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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23410
판결금
주문

1. 피고는원고A, B,C에게각 102,963,000원, 원고D에게36,339,883원, 원고 E, G, H에게 각 6,056,647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J 임야 40,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1/5 지분, 원고 B, C, E, F, G, H 및 소외 K, 망 L, M(이하 위 원고들, 소외 K, 위 망인들을 ‘나머지 공유자들’이라 한다)가 별표 ‘원래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5. 8.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51293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되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한 피고가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그 초과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부분 6,965㎡는 피고가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공유자들이 별표 ‘수정된 지분’란 기재 각 지분 비율에 의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피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별표 ‘가격보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8. 6.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전소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

A은 2008.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L의 피고에 대한 전소판결에 의한 금전채권을, 원고 D은 2009. 5.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M의 피고에 대한 전소판결에 의한 금전채권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소판결의 당사자 내지 상속인들로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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