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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2가단94205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수지구 J 임야 33,10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분할 전 용인시 J 임야 40,070㎡는 망 K, 망 L, M, 피고 I, 피고 G가 각 1/5지분씩 공유하였는데, 2008. 9. 18. 별지3 도면 표시와 같이 N 임야 6,965㎡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소외 O이 2000. 11. 20. 강제경매를 통해 위 M의 지분을 취득한 후 2005. 8. 1. 망 K, 망 L의 상속인들인 망 P, 피고 D, Q, 피고 E, 피고 B, 피고 F, 피고 I, 피고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5129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1. 8. ‘위 N 임야는 O의 소유로, 이 사건 토지는 별지2 중 ’수정지분‘란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O이 위 피고들에게 같은 별지 ’가격보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유물분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08. 6. 1.경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H은 2008.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K의 지분을, 피고 C은 2009. 5.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P의 지분을 각 상속하였고, 원고는 2012. 7. 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Q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위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및 피고들은 별지1 ‘수정 지분’란 기재의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별지4 도면 표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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