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3378
상속재산분할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피고 및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중 C, D는 1994. 8. 31. 사망한 망 F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E은 망 F의 처로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1995. 2. 7. 별지2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 이하'이 사건 제1 상속토지 에 관하여 1994. 8.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1. 7. 2. 및 같은 달

9. 각각 별지2 목록 제5 내지 8항 및 제9항 기재 토지 이하'이 사건 제2 상속토지)에 관하여 1965. 1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제2 상속토지는 최초 망 F의 아버지인 망 G의 소유였는데, 망 F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화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제1, 2 상속토지에 관하여 피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이미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한 채 피고를 상대로 재차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상속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일단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추후 이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등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하기로 상속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