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증제3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1.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2.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12.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62』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0. 03:30경 경남 창원시 G에 있는 H여성병원 710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처를 간병하다가 함께 잠든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병실 바닥에 놓아둔 시가 불상의 빈폴크로스백 가방 1개, 현금 12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H여성병원 706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I이 딸을 간병하다가 함께 잠든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병실 바닥에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트로 가방 1개,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1. 01:4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병원 615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F가 남편을 간병하다가 함께 잠든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 봉투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7. 01:00경 위 K병원 711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C, 피해자 L이 잠든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물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빨간색 지갑 1개, 현금 27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서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