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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3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2,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년 1월 ~ 2 월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라 세 티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F)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3.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주점 ”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16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성명 불상의 위 주점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02:20 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 주점 ”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성명 불상의 위 주점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3. 23:02 경 군산시 K 소재 “L 주점 ”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M로부터 합계 7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 및 기본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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