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3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99』 피고 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모텔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5. 11. 23.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위 ‘E 모텔 ’에서,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55,000원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6. 3.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06: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위 ‘E 모텔 ’에서, 피해자 D에게 “1 종 유흥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었다, 술장사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사업을 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 경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32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4. 07:56 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 층에 있는 유흥 주점 ‘H ’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으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