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879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08:00 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에게 맡겼던 자신의 신용카드와 통장 등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에게 밥 사 먹을 돈이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만원권 6 장, 오천 원권 2 장, 천원권 10 장, 동전 등을 꺼내
어 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