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학원의 국어 강사이고,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5세)은 위 학원의 학원생들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2. 18. 19:20경 용인시 수지구 H 노래방에서,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대학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그러면 우리 팀 해체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바지를 내리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구리시 I아파트 102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자위는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느냐, 너 자위하는 것 상상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