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7. 3. 9. 21:56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13세) 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 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23:03 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16세) 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 내 보여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7. 3. 22. 23:30 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15세) 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7 층에 내리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 저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 내 흔들었다.
라.
피고인은 2017. 4. 3. 21:40 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16세) 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4 층에서 먼저 내린 뒤 주민들이 통행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 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3. 22:30 경 용인시 수지구 L 역 1번 출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