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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3가합539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6.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1. 14. 피고 회사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연 7.8%, 변제기 2007. 11.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3. 1. 15.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금과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2억 원의 대여금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개인이 빌린 것이어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회사는 변제의무가 없다.

또한 망인이 위 대여금을 이미 변제하였다.

2.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

가. 피고 회사는 망인이 원고의 동생인 D에게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돈을 대여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의 차용인이 피고 회사인지 망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6. 11. 14.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2억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② 망인의 처 E가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05. 10. 14.부터 2013. 3. 1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은 망인이었다.

③ 망인은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2억 원을 대여받았다.

④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이자는, 2006. 12.부터 2012. 9.까지 2012. 6. 및

8. 제외)는 대표이사 E 명의의 계좌에서, 2012. 6.부터 2013. 1.까지(2012. 8. 및

9. 제외 는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매달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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