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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18가합10406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소재한 냉 ㆍ 난방 등 각종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피고 B는 1997. 8. 25.부터 2017. 1. 20.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D의 배우자로서 2011. 12. 14.부터 2015. 9. 8.까지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 회사가 2013. 10. 7. 인수 합병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 D는 2012. 6. 1.부터 2017. 1. 9.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했던 자로 2012. 1. 경부터 2017. 2. 경까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였다.

다.

2012. 1. 경부터 2017. 2. 경까지 원고 회사의 신한 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2,101,031,213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회사 계좌로 합계 1,111,848,196원이 입금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제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취임기간이었던

2012. 1. 경부터 2017. 2. 경까지 원고 회사의 감사인 피고 C 및 그 직원 피고 D와 통정하여, 위 C 명의의 계좌에 원고 회사 자금 2,101,031,213원을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입금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게 1,111,848,196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들의 지속 적인 횡령 또는 배임 및 부실 기업인 주식회사 F의 인수 합병으로 인해 원고 회사의 자본 감소 및 영업정지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 D가 G 명의의 카드 1억 9,000만원, 운영자금 2억 8,000만원, 사채 361,920,000 원 및 그 사채 이자 132,669,372원( 위 사채 원금에 대한 이자제한 법상 최대 이율인 연 24%에 따른 3년치 이자) 을 원고 회사를 위해 사용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C 명의의 G 계좌 간 차액 1,016,183,017원(= 2,101,031,2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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