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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나4537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각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 감정인 F의 누수피해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서울 서초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는 1996. 9.경에 건축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제1층 제103호(이하 ‘103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제3층 제303호(이하 ‘303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경 103호의 다용도실 및 주방 천장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바로 위층인 이 사건 빌라 203호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203호 소유자가 2013. 2. 25.경부터 2013. 2. 27.경까지 방수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3호가 방수공사를 마친 후에도 103호의 다용도실 및 주방 천장 등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203호의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자에게 누수 사실을 통보하였다.

위 공사업자는 203호의 누수방지공사에는 하자가 없고, 303호로부터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원고는 2013. 3. 3. 피고에게 누수방지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6.경 303호 보일러실 바닥 중 일부에 방수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 과정에서 하수구가 막혀 세탁기에서 나온 물이 배수되지 않아 103호로 누수가 발생하자, 세탁기 배관을 이 사건 빌라의 주배수관에 연결하여 사용하면서 다용도실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이후 103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7. 14. 09:00경 누수실험을 위해 303호 보일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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