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마포구 D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겸 시공자로서 건축행위가 시작되기 전 신축될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선분양하고자 하였다.
나. 신축될 빌라 지하층 상가 E호, 2층 F호, G호, 3층 H호, I호, 4층 J호, 5층 K호에 관하여 2018. 8. 1.경 피고들과 매수인 L, M, N, O, P, Q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행을 의뢰하고, 세대당 50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8세대의 분양계약을 성사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 뿐이므로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중개료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는 원고가 중개사법 제29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배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8세대의 매매계약체결당시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날인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준공 이전에 선분양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신의 비용과 홍보 등으로 이 사건 빌라 전세대의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성사시켰고, 피고가 원고 이외에 다른 곳에 매매업무를 의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다른 중개업자들에게도 중개의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