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수사기관부터 1 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아들 F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G 빌라 202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F의 인감도 장 등을 절취하여 위임장 등의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 A은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나올 공탁금이 3억 원 정도이고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위 공탁금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 심 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 번째 문단의 “ 피고인 B은 법원에서 나올 공탁금이 전혀 없어” 부분 (1 심 판결 2쪽 19 째 줄) 을 “ 피고인 B은 법원에서 나올 공탁금이 미정이었고, 공탁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1 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건물 처분 권한 유무 1 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