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 제 2 원 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제 3 원 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 1, 3 원심의 형이, 피고인 B은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제 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14. 10. 23.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 2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6. 3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