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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19나9146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업을 한 후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원금과 수익금 합계 15,9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수익금 지급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2,6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0,8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11,8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고가 피고에게 22,6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6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이 사건 항소이유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인정된 금원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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