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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7.22 2020나10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C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피고로서는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본인의 C에 대한 투자사실, 투자금액, 수익금 비율, 수수료 액수 등을 속이고 원고로 하여금 C에게 투자하게 한 다음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을 C으로부터 수령한 것은 C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과 별개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8, 9, 10호증은 C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2019. 10. 24.자 증인불출석신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C에 대한 투자사실, 투자금액, 수익금 비율, 수수료 액수 등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C에게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투자금을 위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C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피고가 C에게 지급한 투자금 등과 혼화되어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C으로부터 수령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C에 대해 투자자로서 4억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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