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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6고정219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해 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전자 담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0. 15. 경 불상의 손님에게 유해 화학물질인 니코틴 1 병을 29,000원에 판매하는 등 유해 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8조 제 4호, 제 2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범행의 이익, 피고인의 영업 등록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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