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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단1815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근무했던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세차장 사장인 피해자 E이 월급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월급이 떨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위 D세차장에서 다음 날 영업을 위해 사무실 현금보관함에 현금을 남겨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영업이 종료한 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5. 19:00경부터 2015. 8. 7. 08:00사이 밤 시간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세차장’에 이르러, 유리로 된 출입문을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파손시킨 후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만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22. 23:41경부터 2015. 8. 23. 00:10경 사이에 다시 위 1항 기재 ‘D세차장’에 찾아가, 세차장 외부에 놓여진 진공청소기를 열어 그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동전 6천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3. 00:16경 위 2항 기재 범행 후 귀가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레스토랑을 지나쳐 걸어가던 중, 점장인 피해자 H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 주방 쪽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한국은행권 1만원권 지폐, 5천원권, 1천원권 지폐 등 도합 12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방에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꿀 1통 등 도합 13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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