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3.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점에서 그곳 가판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과 20개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귤 약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01:00경 위 E 노점에서 그곳 가판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양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뒷문을 통해 음식점 홀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5. 11:00경 서울 양천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일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일식점 홀까지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함을 쇠망치로 부수어 손괴하고, 그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200원,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사케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