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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0048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주시 B 하천 72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4. 2.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양주군 E리(이하 ‘E리’만 표시)의 토지조사부상 ‘F 전 316평’, ‘C 답 491평’은 1913(대정 2년). 9. 10. G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F 전 316평 1) F 전 316평의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B 하천 316평으로 복구되었다.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G에 있는 H이다. 2) B에서 1970. 12. 15. 96평이 분할되어 I 하천 96평이 되었다.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이다.

3) B 하천 220평은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B 하천 727㎡가 되었다. 4) I 하천 96평은 1970. 12. 15. ‘답’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80. 11. 27.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I에서 1980. 11. 6. 86평이 분할되어 J 답 86평(285㎡)이 되었다.

3) 피고는 B 하천 72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4. 2. 15. 접수번호 미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 답 491평 1) C 답 491평은 1967. 10. 30.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고,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C 전 1623㎡가 되었다.

2) 피고는 1959. 1. 13. C 전 162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9. 1. 13. 접수 제129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2015. 8. 25. C에서 136㎡가 분할되어 D 전 136㎡가 되었다.

4)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주별농지일람표, 보상대장, 지가증권발급조서, 지가증권에 K가 주소인 L은 G에 있는 H 명의의 C 답 491평에 관하여 지주신고를 하고, 분배대상 농지의 대가로 지가증권을 발급받았다. 5) 분배농지부상 C 답 491평은 M가 주소인 N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상환대장에는 1회 상환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환완료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의 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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