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등기소, 접수연월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 경기 가평군 C 대 332평, D 전 1,101평은 1914.(대정 3년)
4. 5., 경기 E 답 2,043평은 1914.(대정 3년)
4. 1. 각 F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 나.
분할 및 면적단위 환산 등 (1) 위 C 토지는 1962.경 G 대 49평과 H 대 283평으로 분할되었고, 그중 분할된 위 G 대 49평은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2) 위 D 토지에서 1961. 7. 30. I 전 146평이 분할되어 나왔는데 분할되어 나온 토지는 그 후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3) 위 E 토지는 1965. 11. 15. J 답 100평, K 답 861평, L 답 1,052평, M 답 30평으로 지적복구되었고, 그중 K 답 861평은 1969. 7. 16. K 답 51평과 N 답 810평으로 분할되었는데 그중 분할된 K 답 51평은 대지로 지목변경되었다가 1971. 5. 6. 다시 분할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그중 K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O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P은 1962. 2. 21. 사망하여 Q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Q도 1973. 5. 26. 사망하여 원고 A과 R가 Q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R도 2013. 5. 3. 사망하여 그의 차남인 원고 B 등이 R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다만, 갑 7호증의 4는 제외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