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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11 앞길까지 B 승용차를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벌금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음주운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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