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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22:51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완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운전거리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에 적시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2004.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3. 11.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 포함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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