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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림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명의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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