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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3.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판교동 주민센타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운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인천방향) 앞길까지 B 승용차를 35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높지 아니한 점, 종전 음주운전과 약 3년씩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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