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우회도로개설공사〈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5. 9. 22. 과천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과천시 D 임야 5,08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744㎡[E 임야 2,744㎡로 분할되어 수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하고,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잔존하게 되는 2,340㎡(= 5,084㎡ - 2,744㎡) 부분을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7. 11. - 수용보상금: 589,548,400원(= 214,850원/㎡ × 2,74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9.자 재결 - 재결의 요지: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여 주거나 가격감소를 보상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이 크고 형상이 양호하여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감정평가(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결과 가격감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종래부터 맹지로, 추후 피고가 배수로를 설치할 예정인바 이를 통해 이 사건 잔여지로의 진ㆍ출입이 가능하므로 통행단절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다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가 수용되고, 이 사건 잔여지의 경계에 법면 및 가드레일이 설치됨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로의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가격에 감소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