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47,800원 및 그 중 12,293,2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56,954,600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인정고시 : 2016. 9. 2. 국토교통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2017. 2. 9.자(수용목적물 손실보상 관련) - 수용목적물 : 분할 전 과천시 D동(이하 ‘D동’이라고 한다
E 답 1,664㎡가 2016. 11
8. ① E 답 836㎡, ② F 답 828㎡으로 분할되어 그 중 수용대상토지인 F 답 828㎡에 관한 원고의 590/814 공유지분만이 수용목적물이 되었고 E 답 836㎡는 잔여지로 남았다
(이하 위 수용목적물을 ‘이 사건 수용목적물’, 위 잔여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488,520,000원 - 수용개시일 : 2017. 3. 13. 2) 2017. 9. 7.자(이 사건 잔여지 가격하락에 관한 손실보상 관련) - 원고가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하락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하락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 감정평가법인 : ㈜G, ㈜H(이하 ‘잔여지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491,790,800원 - 감정평가법인 : ㈜I, ㈜J
라. 법원 감정인 K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①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L 답 984㎡[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이용상황 : 전,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부정형 평지, 공시지가 : 480,000원/㎡]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1.01796)을 하고 수용대상토지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