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08. 12. 12.경부터 폐업신고를 한 2012. 3. 7.경까지 경기 이천시 C건물 204호에서 이천시장에게 등록하고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폐업신고 이후에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에서 광고 전단지 배포, 대부계약,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9. 초순경 경기 여주군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G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345.8%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만 원을 76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9.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260.2%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만원을 77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6만 원을 공제한 194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