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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2. 7.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대구 수성구 D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및 월세 수령, 보증금 반환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 빌라를 관리해 오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건물 E호에 살고 있는 임차인 F가 보증금 2,7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기존의 월세 13만 원을 33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G 명의의 대구은행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D건물 I호(임차인 G) 1) 피고인은 2016. 7. 13.경 대구 수성구 J 소재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D건물 I호’, 보증금란에 ‘30,000,000원’, 기간에 ‘2016. 7. 17.∼2018. 7. 16.’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임차인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임대란 중 주소란에 ‘대구 서구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전화번호란에 ‘M’,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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