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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나737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인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인천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C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계기판에 DDE 경고등이 점등되자 2016. 11. 18. 피고에게 위 차량의 수리를 맡겼다.

다. 피고는 2016. 11. 21.경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예열플러그를 교환한 다음 2016. 11. 24. 09:10경 시동을 걸어보았는데 위 차량 아래쪽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차량 일부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7.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8,7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 직후 그 현장을 조사한 인천남부소방서는 위 화재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엔진실 내부 단열재 및 배선이 그을린 모습이 식별되고 DPF(매연저감장치)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부착하는 장치 직하부에 있던 엔진 보호재 소훼 및 금속재질 언더커버에서 연소흔이 식별되는 점, DPF에서 배기관으로의 연결부위에 천공이 식별되는 점, 차량 후면 배기구 말단에서 DPF 필터 성분으로 추정되는 흰색 분말 및 파손된 필터 조각 일부분이 식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DPF 고장으로 인한 과열로 발생한 배기관 천공으로 누설된 고온의 배기가스 화염이 엔진실 내 기름때 및 엔진보호재와 접촉하여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제6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당심 법원의 인천남부소방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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