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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17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00,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10.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과의 사이에 B, C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D 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7.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이용 상황 및 구조 피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이하 ’E횟집‘이라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모친인 F에게 E횟집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는 위 E횟집(입구에서 볼 때 왼쪽에 위치한다)과 그에 인접한 ‘G횟집’ 등 2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두 횟집의 경계는 목재 합판으로만 되어 있었다.

다. 화재의 발생 이 사건 건물 중 E횟집 내부에서 2014. 3. 30. 05:4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이 인접한 G횟집에도 번졌고, 이 사건 건물 벽체 및 지붕, 내부 마감재, 전기설비 등이 전소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조사 1 진해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 후 F이 최초 화재를 목격하고 진화하려고 물을 뿌렸다고 진술한 지점, E횟집 입구 우측 천장 철재 패널의 변색흔, 홀 내부 천장 및 벽면의 목재탄화심도 등 연소형상을 토대로'입구 우측 차단기 수족관으로 연결된 차단기이다

와 홀 내부 주변'을 발화지점으로 추정하고, 위 지점에서 끊어진 전원코드 선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수거 감정물에 대한 검사 현장에서 수거한 감정물은 절연피복이 완전소실된 상태이고, 위 전선의 여러 지점에서 전기 스파크 용융의 특이점이 식별되는 상태임. 감정결과

가. 감정물 전기배선에서 식별되는 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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