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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2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6. 22: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외도 일동에 있는 탐 궁 숯불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 서로 6874( 애월읍 )에 있는 수산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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