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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 일동에 있는 서 사라사거리 부근 도로를 약 20m 가량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03년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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