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22:34 경 제주시 애월읍 하 귀리에 있는 머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 귀리에 있는 그린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