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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4:00 경 제주시 일도 일동에 있는 남 수각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도 일동에 있는 이도 중부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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