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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8나6809
할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5. 6. 18. 피고와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피고의 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태양광 전기보일러를 대금 6,800,000원에 설치하여 주되, 그 중 800,000원은 위 설비를 설치하는 날에 피고가 D에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원은 피고를 대신하여 신용제공자인 C가 D에 지급하여 주며, 피고는 C에 위 6,000,000원을 36개월에 걸쳐 매월 나누어 변제하되, 그 연체이자율은 연 24%로 하기로 하는 등의 것이었다.

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할부금으로 2015. 7. 27. 212,000원을 납부하고, 2015. 8. 25.부터 2015. 12. 28.까지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총 5회를 납부하였으며, 2016. 1.부터 위와 같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7. C를 합병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할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미상환 대출원리금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할부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지급 할부금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2. 19.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6,576,931원 미회수원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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