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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2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437-2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원리에 있는 웰빙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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