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원님로 1-52 앞 도로까지 4km 정도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9년경 음주운전 행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2012년경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러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5. 1. 21.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5. 3. 10.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