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F, G, H, I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 D, F, G, H, I은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서구 R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F, G, H, I은 피고 조합의 이사,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감사이다.
S은 피고 조합의 감사였다가 2016. 7. 22.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J 및 자녀인 피고 K, L, M, N, O, P, Q이 S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하 피고 J, K, L, M, N, O, P, Q을 ‘피고 S상속인들’이라 하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5.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가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임원들은 이 사건 공사가계약서에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가계약서
1. 사업의 명칭 :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5. 사업의 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공사계약조건 제10조(계약이행 보증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피고 조합, 이하 같다)”은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원고, 이하 같다)”은 착공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에 따라 시공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5조(사업추진비) ① “갑”은 “을”로부터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 1호 내지 18호는 시공사 선정시부터 일반분양시까지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