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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선고 2019가합205934 판결
대여금
사건

2019가합205934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김진기

피고

1.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C.

3. D(개명 전: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0

14. P

15. Q.

피고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안성규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1.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F, G, H, I, J, K, L, M, N, 0, P, Q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C, D, F, G, H, I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피고 J은 52,941,176원, 피고 K, L, M, N, O, P, Q은 각 35,294,1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서구 R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F, G, H. I은 피고 조합의 이사, 피고 D 및 S은 피고 조합의 감사이다.(이하 '피고 C, F, G, H, I, D 및 S을 '피고 임원 등'이라 한다). 나. S은 2016. 7. 22.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J 및 자녀 피고 K, L, M, N, O, P, Q이 S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S의 상속인들을 '피고 J 등'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8. 5.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임원 등은 위 공사가계약서에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조건

제10조(계약이행 보증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피고 조합, 이하 같다)” 은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원고, 이하 같다)” 은 착공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에 따라

시공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5조(사업추진비)

① “갑”은 “을” 로부터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갑”과 “을” 이 협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 1호 내지 18호는 시공사 선정시부터 일반분양시까지 소요되는 사

업비 중 100억 한도내에서 무이자로, 제2항 19호 내지 20호는 유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다.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사업추진비를 “갑”의 명의로 직접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

되, 그 이자는 “을” 이 “갑” 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납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게 입주지정완료일(입주기간 내 입주시는 조합원 입주일)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상의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운영비

2. 설계비(조합제시 기준), 감리비 및 측량비

6. 각종 소송비(매도, 명도, 가처분 등 소송관련비용 일체)

9. 각종 총회비용

11.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체 용역수수료

14. 미지급금(조합제시기준)

③ “갑”은 상기 제1항에 따라 “갑”이 “을” 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사업추진비의 신청

은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여와 동시에 “갑”은 당해 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 에게 기 계약한 모든 용역계약 내용을 숙지시켜주어야 하며, “을” 이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가)계약 후 대여한 입찰보증금은 사업추진비로 전환하여 관리처분

전까지 발생하는 각종 사업비에 사용키로 하며, “을” 이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집행한

미지급비용은 관리처분총회 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갑”과 “을” 이 협

의하기로 한다.

제16조(조합운영비)

“갑” 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월 일천이백만원(12,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며

지급기간은 공사가계약일이 포함된 월로부터 조합청산시까지로 한다(조합운영비 무이자대여

한도는 696,000,000원으로 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60일의 계약 이행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

되지 아니한 경우 동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

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 이 배상한다.

2. “을”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

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 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

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60일의 계약 이행 기한을 정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동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 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 및 지급경비, 이

자, 연체료와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4. “갑”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

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갑" 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

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

성부분의 도급금액 및 대여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14. 7. 25.경 피고 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중 300,000,000원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4. 11. 27.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임원 등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및 당사자의 지위)

① 본 계약은 “을(피고 조합, 이하 같다)” 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갑(원고,

이하 같다)” 이 “을” 에게 대여하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

다.

② 본 계약에 있어 “갑”은 대주, “을” 은 차주로 “을” 의 임원들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행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된다.

제3조(대여금액 및 사용용도)

① 대여금액 : 300,000,000원

1) 무이자 대여금 : 300,000,000원

조합운영비 등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급가계약 제15조 무이자 대여항목 내

제5조(대여방법)

(①) 제3조의 대여금은 당 사업의 입찰참여시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을”은 제3조 제1항의 사업경비를 대여받아 실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사업추진비

와 관련된 제반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 이 사업추진비를 지출한 후

에는 매 지출시마다 해당 사업경비의 지출내역 및 영수증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도급사업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제37조에 의거하여 정산처리한다.

제9조(연대보증)

“갑”과 “을” 이 체결한 공사 가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변경)

“을” 은 임원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임원 변경으로 인

한 신임 임원은 종전 임원의 연대보증 등의 의무사항을 자동승계하고, 종전 임원은 연대보

증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마.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사업추진비로 입찰보증금 중 나머지 5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추가적인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 이후 피고 조합에게 대여하기로 한 조합운영비 월 12,0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 조합은 2016. 4. 19.경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이후 피고 조합의 조합원 과반수가 대구 서구청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2019. 4. 10.경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 공고를 거쳐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2019. 6. 17.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가계 약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측의 정비구역해제 요청에 따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 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9. 6. 17.자 해제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임원 등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원 및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원고의 사업추진비 및 조합운영비 대여약정 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의 2016. 4. 19.자 해제통지에 따라 해제되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 가계약 내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 조합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가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사가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이를 상계하여 원상회복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연대보증인인 피고 임원 등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피보증인인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보증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S은 2016. 7. 22. 사망하여 피고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 J 등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해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16조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운영비로 공사가계약일 이 포함된 월로부터 조합청산시까지 696,000,000원을 한도로 매월 12,000,000원을 무이자로 피고 조합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 8. 5.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 이후 조합운영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해제 조항에 따라 정산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의 조합운영비 미지급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공사가계약 제37조 제1항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제7조에 따라 2016. 4. 19.자 피고 조합의 해제통지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 6. 18.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 조합이 과도한 추가 대여금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기존에 피고 조합에 대여한 3억 원은 25개월분 조합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가계약에서 사업추진비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공사가계약일로부터 조합청산시까지 월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피고 조합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3억 원을 시공자선정 총회비용, 매도청구소송비용, 정비업체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그 집행내역을 원고에게 통지하기도 하였던바 위 3억 원이 조합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수차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지원 (대여) 가능여부와 자금계획에 대하여 일정별로 구체적인 회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금지원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이나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조합이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급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시공사의 조합운영비 지원 없이는 원활한 조합 운영이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조합운영비 등의 미지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피고 조합의 2016. 4. 19.자 해제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해제 이후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2019. 6. 17.자 해제통지에 따라 위 각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 조합은 위 공사가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여금을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의 공사가계약 불이행으로 피고 조합이 2014. 8.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원상회복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임원 등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발생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 비대차계약에 포함된 보증계약의 문언, 계약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에서 나타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10조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은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1조 제2항은 '피고 조합의 임원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행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된 다', 제9조는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조합이 체결한 공사가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 문언만으로는 피고 임원 등이 피고 조합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피고 조합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임원 등이 부담해야 할 연대보증채무에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5795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9948 판결 등 참조).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담보의 대상인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무효로 되고, 주채무가 소멸하는 때에는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는데, 이러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즉,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라는 특수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에는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는 채무인 손해배상채무에도 미치므로(민법 제429조 제1항),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상대방의 법정 또는 약정 해제권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무에 대하여도 여전히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2. 5. 9. 선고 71다1474 판결 등 참조),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피보증인의 해제권 행사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으로 돌아가 그 원상회복의무에는 보증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공사가계약에서 피고, 임원 등이 연대보증을 한 이유는 피고 조합이 위 공사가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함인데, 현실적으로 피고 임원 등의

연대보증책임은 피고 조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의무를 연대보증인인 피고 임원 등이 피고 조합과 연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10조에서 정한 피고 임원 등의 연대보증책임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3)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피고 임원 등의 연대보증책임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동한

판사서정원

판사이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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