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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20593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서구 R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F, G, H, I은 피고 조합의 이사, 피고 D 및 S은 피고 조합의 감사이다

이하 ‘피고 C, F, G, H, I, D 및 S을 ’피고 임원 등'이라 한다

. 나. S은 2016. 7. 22.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J 및 자녀 피고 K, L, M, N, O, P, Q이 S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하 S의 상속인들을 '피고 J 등'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4. 8. 5.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가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임원 등은 위 공사가계약서에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조건 제10조(계약이행 보증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피고 조합, 이하 같다)”은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원고, 이하 같다)”은 착공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에 따라 시공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5조(사업추진비 ① “갑”은 “을”로부터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 1호 내지 18호는 시공사 선정시부터 일반분양시까지 소요되는 사업비 중 100억 한도내에서 무이자로, 제2항 19호 내지 20호는 유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다.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사업추진비를 “갑”의 명의로 직접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자는 “을”이 “갑”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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