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7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였던 이 사건 이륜차를 자신의 힘으로 끌고 간 것일 뿐 이를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4. 08:0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고장이 난 채 부모님 집에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이륜차를 수리점에 맡기려고 800미터 상당(공소사실 기재의 운전 거리이다)을 밀고 무동력 상태로 가다가 사고지점인 사거리에 이르러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에 피고인 우측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에 충돌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륜차를 밀어서 타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