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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2012. 2. 6. 관할관청에 신고한 이륜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이륜차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이륜차를 2003년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조등이 꺼져 있었다고 하여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신빙성 없는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7.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7:01경 파주시 C 소재의 ‘D세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스쿠터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즉 자동차 등의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엔진에 시동을 걸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가다가 내리막길에 이르러 여전히 엔진이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다만 통상의 운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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