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7:01경 파주시 C리 소재의 ‘D세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혈액채취)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스쿠터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즉 자동차 등의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엔진을 시동시키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가다가 내리막길에 이르러 여전히 엔진이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통상의 운전 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당시 스쿠터의 엔진을 시동시킨 채로 스쿠터에 탑승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구간을 주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E, F의 각 법정 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