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08:0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현장사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고장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는 C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를 자신의 힘으로 밀고 간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운전사실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본문),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본문).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