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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6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입구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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