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02.12 2018노435
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만난 피해자에게 잠복수사 중인 경찰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지적장애가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당시 갓 성인이 된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