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직장동료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써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양형 요소도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이를 그만두고 더 이상의 중한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등의 긍정적 참작사유가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