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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10 2014노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성에 대한 가치관과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나아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 C, F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한 강간미수 범행과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등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피고인도 갓 성년이 된 때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매매 규모와 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피고인와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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